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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조국 수사팀 규모는 '역대 최대'? / YTN

2019-09-10 33 Dailymotion

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검사가 투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최순실 특검 때보다도 규모가 크다,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사례는 없다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팩트체크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표창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6일 청문회) :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더 훨씬 큰 규모의 수사고요.] <br /> <br />▲ 조국 수사팀 규모, 검찰 수사 중 역대 최대? <br /> <br />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특수3부와 다른 부까지 추가되면서 최소 15명의 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는 검사 13명. <br /> <br />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과 1995년 5·18 사건에는 검사 14명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까지 포함하면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가장 컸습니다. <br /> <br />▲ 표창장 위조 의혹, 기소 안 했으면 처벌도 불가? <br /> <br />위조 의혹을 받는 표창장의 기재 날짜는 2012년 9월 7일입니다. <br /> <br />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2019년 9월 7일 후엔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표창장이 제출된 건 2년 뒤입니다. <br /> <br />사문서위조 혐의에 항상 붙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조국 장관의 딸이 아닌,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[김희란 / 변호사 : 위조문서를 행사한 사람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, 위조한 사람 역시 교사, 방조,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[채민수 / 변호사 : 같이 공모해서 제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부분과 정황증거가 필요한데 쉽게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죠.] <br /> <br />▲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 가능?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, 즉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물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면 피의자 심문 없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한 전두환 씨. <br /> <br />배임 혐의를 받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. <br /> <br />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[서미경 / 신격호 명예회장 부인 (2017년 3월) : (검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10111071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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